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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6.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567 재산01254-567 재산01254567 19890216 198902 1989 02 16

요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 및 당해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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