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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6.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재산01254-569 재산01254-569 재산01254569 19890216 198902 1989 02 16

요지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637, 1988.12.14)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3637, 198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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