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2.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세 공제액의 계산
재산01254-651 재산01254-651 재산01254651 19890222 198902 1989 02 22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세공제액의 계산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연도의 보유기간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의 연환산 도매물가상승률의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7-10···23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