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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8.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01254-672 재산01254-672 재산01254672 19890218 198902 1989 02 18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2. 그러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인 경우 그 등기, 등록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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