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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8.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 고지된 세액의 납부의무

재산01254-674 재산01254-674 재산01254674 19890218 198902 1989 02 18

요지

본인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에 있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의 신고 납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726, 1986.12.18)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726, 198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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