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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678 재산01254-678 재산01254678 19890220 198902 1989 02 20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시에는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 중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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