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1.
취득 및 양도당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재산01254-684 재산01254-684 재산01254684 19890221 198902 1989 02 21
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계산방법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토지,건물 각1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2. 기타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 재산01254-736,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 재산01254-736, 198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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