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5.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01254-686 재산01254-686 재산01254686 19890225 198902 1989 02 25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대라 함은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가족과 함께 수정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아들의 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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