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5.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산01254-689 재산01254-689 재산01254689 19890225 198902 1989 02 25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에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781, 1987.03.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81, 198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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