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5.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재산01254-690 재산01254-690 재산01254690 19890225 198902 1989 02 25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과의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