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5.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판단기준
재산01254-696 재산01254-696 재산01254696 19890225 198902 1989 02 25
요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재산01254-3472, 1987.12.28)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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