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7.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3년 거주기간 제한 여부
재산01254-724 재산01254-724 재산01254724 19890227 198902 1989 02 27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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