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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7.

직장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727 재산01254-727 재산01254727 19890227 198902 1989 02 27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되어 당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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