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10.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및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산01254-72 재산01254-72 재산0125472 19890110 198901 1989 01 10
요지
1세대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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