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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761 재산01254-761 재산01254761 19890302 198903 1989 03 02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결정조치(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되 2.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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