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산01254-762 재산01254-762 재산01254762 19890302 198903 1989 03 02
요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 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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