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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산01254-764 재산01254-764 재산01254764 19890302 198903 1989 03 02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방위세는 방위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1의 경우 양도소득세(방위세 포함)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질의중 취득세, 주민세등 지방세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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