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765 재산01254-765 재산01254765 19890302 198903 1989 03 02
요지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내국인(내국법인은 제외)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2년 이상 사용한 시내버스 주차장용지(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포함)를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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