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11.
농지의 대토 포함여부
재산01254-82 재산01254-82 재산0125482 19890111 198901 1989 01 11
요지
기 양도한 농지 및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 중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 및 재산01254-2821, 1985.09.17)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 재산01254-2821, 198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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