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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8.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 추징여부

재산01254-853 재산01254-853 재산01254853 19890308 198903 1989 03 08

요지

법인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가.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나.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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