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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재산01254-854 재산01254-854 재산01254854 19890308 198903 1989 03 08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주택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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