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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855 재산01254-855 재산01254855 19890308 198903 1989 03 08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중 부동산의 명의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 등기소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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