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8.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재산01254-856 재산01254-856 재산01254856 19890308 198903 1989 03 0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귀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888, 1988.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8, 1988.07.07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