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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10.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재산01254-889 재산01254-889 재산01254889 19890310 198903 1989 03 10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은 토지(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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