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10.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01254-890 재산01254-890 재산01254890 19890310 198903 1989 03 10
요지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평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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