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10.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재산01254-893 재산01254-893 재산01254893 19890310 198903 1989 03 10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988.08.25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 (당해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3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 질의 중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규정에 의거 그 실소유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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