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15.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986 재산01254-986 재산01254986 19890315 198903 1989 03 15
요지
비사업자로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비사업자로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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