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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15.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산01254-987 재산01254-987 재산01254987 19890315 198903 1989 03 15

요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구소득세법(법률 제3930호)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가 되는 것이며, 2.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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