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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2.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용

재산22633-2917 재산22633-2917 재산226332917 19890802 198908 1989 08 02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라 함은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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