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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16.

특정지역 등의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여부

재산01254-1001 재산01254-1001 재산012541001 19890316 198903 1989 03 16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인적공제 등 제 공제액을 합하여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현행 상속에 법상 과세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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