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20.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미신청시 증여세 면제여부

재산01254-1028 재산01254-1028 재산012541028 19890320 198903 1989 03 20

요지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하여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자경하는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2.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 등에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미신청시 증여세 면제여부 (재산01254-1028 재산01254-1028 재산012541028 19890320 198903 1989 03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