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23.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071 재산01254-1071 재산012541071 19890323 198903 1989 03 23
요지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7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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