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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31.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

재산01254-1197 재산01254-1197 재산012541197 19890331 198903 1989 03 31

요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3, 1986.09.04, 소득1264-2543, 1983.07.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3, 1986.09.04 ※ 소득1264-2543, 1983.07.20 1.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의 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0 조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또한 관리.처분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어야 하므로, 2.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부동산공유 지분은 물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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