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4. 3.
상속재산이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의 평가
재산01254-1209 재산01254-1209 재산012541209 19890403 198904 1989 04 03
요지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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