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4. 4.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235 재산01254-1235 재산012541235 19890404 198904 1989 04 04
요지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됨
본문
1. 타인 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2. 이 때 증여자는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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