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4. 4.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증여 후 증여계약을 해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238 재산01254-1238 재산012541238 19890404 198904 1989 04 04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40, 1987.12.23)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40, 1987.12.23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