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4. 4.
토지중 일부분이 수용되었을 경우의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239 재산01254-1239 재산012541239 19890404 198904 1989 04 04
요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78, 1987.08.13 ; 재산01254-3778, 1986.12.22 ; 재산 01254-924, 1989.03.13 ; 재산 1264-692, 1984.02.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8, 1987.08.13 ※ 재산01254-3778, 1986.12.22 ※ 재산01254-924, 1989.03.13 ※ 재산01264-692, 198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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