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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4. 4.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264 재산01254-1264 재산012541264 19890404 198904 1989 04 04

요지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1. 상속재산인 토지와 상속재산이 아닌 토지가 공동으로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평가는 당해 토지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과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때에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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