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4. 8.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295 재산01254-1295 재산012541295 19890408 198904 1989 04 08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91, 1987.08.04)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내용과 같이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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