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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4. 11.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329 재산01254-1329 재산012541329 19890411 198904 1989 04 11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에 의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증정재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함에 있어서 지분표시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공유자에게 지분이 초과되는 때에는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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