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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4. 19.

소송으로 증여 등기시 증여시기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시기 여부

재산01254-1437 재산01254-1437 재산012541437 19890419 198904 1989 04 19

요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나, 민법 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나,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라의 내용과 같이 은행 융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채무액증명서 등으로써 당해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97, 1989.02.02, 재산01254-2734, 1985.09.10) 사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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