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4. 27.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자에 해당되어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543 재산01254-1543 재산012541543 19890427 198904 1989 04 27
요지
친족공제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때의 주소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수증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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