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5. 1.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
재산01254-1620 재산01254-1620 재산012541620 19890501 198905 1989 05 01
요지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89.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표준시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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