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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5. 1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불한 공사비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재산01254-1788 재산01254-1788 재산012541788 19890518 198905 1989 05 18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불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본문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불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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