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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5. 26.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1917 재산01254-1917 재산012541917 19890526 198905 1989 05 26

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8에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조항은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특혜조항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증여를 받거나 수증 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본래의 영농장려목적에 배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요건으로 면제해 주며, 면제 후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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