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5. 29.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산01254-1934 재산01254-1934 재산012541934 19890529 198905 1989 05 29
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903, 1982.09.02)사본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2903, 1982.09.02 상속세법 제7조의 2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느냐의 여부는 상속개시 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 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