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5. 29.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936 재산01254-1936 재산012541936 19890529 198905 1989 05 29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3, 1986.02.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3, 1986.02.01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은 해 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기본통칙 제105...32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식적 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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