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6. 23.
재산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90 재산01254-2290 재산012542290 19890623 198906 1989 06 23
요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걸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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