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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7. 19.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재산01254-2642 재산01254-2642 재산012542642 19890719 198907 1989 07 19

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함)에 접수된 날임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 규정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함)에 접수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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