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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7. 22.

상속제산 평가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

재산01254-2697 재산01254-2697 재산012542697 19890722 198907 1989 07 22

요지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다면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이 사업체인 경우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19년 전부터 2년여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평가하여 기장한 후 상속 개시일까지 감가상각 한 상속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다면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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